아태 환경기금(외언내언)

아태 환경기금(외언내언)

이중한 기자 기자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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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시에 들어선 독일 「물질순환법」은 모든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처리해야 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무슨 뜻인가.우리 수출업체도 자신이 판 제품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증명을 받지 못하면 판매액에 버금가는 폐기처분비를 내든가 폐기된 자사제품을 모두 수거해 가져와야 한다.

미국이 UR타결뒤 의회에 내놓은 법안에는 「국제오염방지법안」이라는 것이 있다.국제협약과 관계없이 미국의 환경기준을 강화하고,일정기준에 못미치는 제품은 수입을 규제하거나 상계관세를 물리며,폐기물 회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이 법안의 관점은 환경규제가 허술한 나라의 제품은 「생태학적 덤핑」이라는 것이다.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는 90년부터 탄소세를 받는다.휘발유 1ℓ당 10센트,천연가스 1천㎥당 90달러,석탄 1t당 1백10달러쯤 된다.스웨덴은 탄소세외에도 이산화황배출세,자동차 폐기물세도 받는다.오염제공자가 환경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린라운드는 아직 모여서 무엇인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선진국들에선 이미 각자 나름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그 지향은 분명하다.환경기준을 지키지 않은 나라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을 규제하며 한나라가 일방적으로 어떤 제품을 금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아태지역 50개국 환경장관들이 모인 아태환경개발 각료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행동계획(1996∼2000년)」을 채택하면서 결국 「환경기금」을 설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한국은 미·일과 함께 기금설치에 반대하고 있었다.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는 부담금이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개도국들 요구에 밀린 셈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동작구 발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3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14일 동작구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약 43억 5000만원 교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변 공간 조성과 도로 환경 개선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으로, 동작구 곳곳의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흑석동 1-1 일대에는 한강진입로 및 보행정원 조성을 위해 5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해당 지역을 주민들이 즐겨 찾는 수변공간 및 휴식처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LED 도로 표지병 설치 예산 10억원도 확보됐다. 현충로와 서달로, 사당로 등 동작구 관내 주요 도로 7개 구간(총 6100m)에 1만 개의 LED 표지병을 설치해 우천·우설 시에도 차선을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 10월 완공 이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충근린공원 기반시설 정비 6억원 ▲동작구 신청사 별동 증축 20억원 ▲1인 가구 거점 지원센터 조성 2억 5000만원 등의 예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현충근린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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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면 우리는 샌드위치 입장에 있는 것 같다.선진국들에게는 과도한 환경관세를 내야할 처지이고 개도국들에게는 환경기금을 부담해야 한다.환경경쟁력이라는 새로운 전장에 힘들게 서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이중한 논설위원>
1995-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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