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환경기금(외언내언)

아태 환경기금(외언내언)

이중한 기자 기자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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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시에 들어선 독일 「물질순환법」은 모든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처리해야 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무슨 뜻인가.우리 수출업체도 자신이 판 제품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증명을 받지 못하면 판매액에 버금가는 폐기처분비를 내든가 폐기된 자사제품을 모두 수거해 가져와야 한다.

미국이 UR타결뒤 의회에 내놓은 법안에는 「국제오염방지법안」이라는 것이 있다.국제협약과 관계없이 미국의 환경기준을 강화하고,일정기준에 못미치는 제품은 수입을 규제하거나 상계관세를 물리며,폐기물 회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이 법안의 관점은 환경규제가 허술한 나라의 제품은 「생태학적 덤핑」이라는 것이다.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는 90년부터 탄소세를 받는다.휘발유 1ℓ당 10센트,천연가스 1천㎥당 90달러,석탄 1t당 1백10달러쯤 된다.스웨덴은 탄소세외에도 이산화황배출세,자동차 폐기물세도 받는다.오염제공자가 환경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린라운드는 아직 모여서 무엇인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선진국들에선 이미 각자 나름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그 지향은 분명하다.환경기준을 지키지 않은 나라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을 규제하며 한나라가 일방적으로 어떤 제품을 금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아태지역 50개국 환경장관들이 모인 아태환경개발 각료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행동계획(1996∼2000년)」을 채택하면서 결국 「환경기금」을 설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한국은 미·일과 함께 기금설치에 반대하고 있었다.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는 부담금이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개도국들 요구에 밀린 셈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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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면 우리는 샌드위치 입장에 있는 것 같다.선진국들에게는 과도한 환경관세를 내야할 처지이고 개도국들에게는 환경기금을 부담해야 한다.환경경쟁력이라는 새로운 전장에 힘들게 서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이중한 논설위원>
1995-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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