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환경기금(외언내언)

아태 환경기금(외언내언)

이중한 기자 기자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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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시에 들어선 독일 「물질순환법」은 모든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처리해야 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무슨 뜻인가.우리 수출업체도 자신이 판 제품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증명을 받지 못하면 판매액에 버금가는 폐기처분비를 내든가 폐기된 자사제품을 모두 수거해 가져와야 한다.

미국이 UR타결뒤 의회에 내놓은 법안에는 「국제오염방지법안」이라는 것이 있다.국제협약과 관계없이 미국의 환경기준을 강화하고,일정기준에 못미치는 제품은 수입을 규제하거나 상계관세를 물리며,폐기물 회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이 법안의 관점은 환경규제가 허술한 나라의 제품은 「생태학적 덤핑」이라는 것이다.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는 90년부터 탄소세를 받는다.휘발유 1ℓ당 10센트,천연가스 1천㎥당 90달러,석탄 1t당 1백10달러쯤 된다.스웨덴은 탄소세외에도 이산화황배출세,자동차 폐기물세도 받는다.오염제공자가 환경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린라운드는 아직 모여서 무엇인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선진국들에선 이미 각자 나름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그 지향은 분명하다.환경기준을 지키지 않은 나라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을 규제하며 한나라가 일방적으로 어떤 제품을 금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아태지역 50개국 환경장관들이 모인 아태환경개발 각료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행동계획(1996∼2000년)」을 채택하면서 결국 「환경기금」을 설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한국은 미·일과 함께 기금설치에 반대하고 있었다.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는 부담금이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개도국들 요구에 밀린 셈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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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면 우리는 샌드위치 입장에 있는 것 같다.선진국들에게는 과도한 환경관세를 내야할 처지이고 개도국들에게는 환경기금을 부담해야 한다.환경경쟁력이라는 새로운 전장에 힘들게 서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이중한 논설위원>
1995-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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