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환경기금(외언내언)

아태 환경기금(외언내언)

이중한 기자 기자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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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실시에 들어선 독일 「물질순환법」은 모든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처리해야 할 뿐 아니라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무슨 뜻인가.우리 수출업체도 자신이 판 제품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증명을 받지 못하면 판매액에 버금가는 폐기처분비를 내든가 폐기된 자사제품을 모두 수거해 가져와야 한다.

미국이 UR타결뒤 의회에 내놓은 법안에는 「국제오염방지법안」이라는 것이 있다.국제협약과 관계없이 미국의 환경기준을 강화하고,일정기준에 못미치는 제품은 수입을 규제하거나 상계관세를 물리며,폐기물 회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이 법안의 관점은 환경규제가 허술한 나라의 제품은 「생태학적 덤핑」이라는 것이다.

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는 90년부터 탄소세를 받는다.휘발유 1ℓ당 10센트,천연가스 1천㎥당 90달러,석탄 1t당 1백10달러쯤 된다.스웨덴은 탄소세외에도 이산화황배출세,자동차 폐기물세도 받는다.오염제공자가 환경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린라운드는 아직 모여서 무엇인가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선진국들에선 이미 각자 나름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그 지향은 분명하다.환경기준을 지키지 않은 나라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을 규제하며 한나라가 일방적으로 어떤 제품을 금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아태지역 50개국 환경장관들이 모인 아태환경개발 각료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행동계획(1996∼2000년)」을 채택하면서 결국 「환경기금」을 설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한국은 미·일과 함께 기금설치에 반대하고 있었다.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는 부담금이 크기 때문이다.그러나 개도국들 요구에 밀린 셈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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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면 우리는 샌드위치 입장에 있는 것 같다.선진국들에게는 과도한 환경관세를 내야할 처지이고 개도국들에게는 환경기금을 부담해야 한다.환경경쟁력이라는 새로운 전장에 힘들게 서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이중한 논설위원>
1995-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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