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학원폭력」 소탕령/오늘부터 64일간 특별단속/경찰청

「5대 학원폭력」 소탕령/오늘부터 64일간 특별단속/경찰청

입력 1995-11-29 00:00
수정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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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경관 학교주변에 배치/주민신고망 활용… 범행접수

◇유해업소 출입/학생 금품갈취/교내·외 불량서클/등·하교길 폭력/환각물질 흡입

경찰청은 27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원주변의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본드 등 환각물질 흡입행위 단속등을 주요 내용으로 「5대 학원주변폭력 중점단속대상」을 정해 학원주변 폭력배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 시·도 형사·방범·교통과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은 단속지침을 마련하고 경찰의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원주변의 폭력을 뿌리뽑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4일간 「학원주변 폭력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사복경찰관을 학원가 주변에 고정배치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본드등 환각물질 흡입행위외에 ▲등·하교길 학교주변 폭력행위 ▲학교 내·외 불량 또는 폭력서클 ▲학원가 및 독서실 주변 금품갈취폭력 ▲미성년자의 출입금지장소 출입행위 등이다.

경찰은 또 경찰협력단체와 주민신고망 등을 적극 활용해 다각적인 범죄정보망을 운영해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지방교육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유해업소의 정화분위기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학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범국민적인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언론보도와 홍보물제작등을 통해 국민들의 신고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학교주변 폭력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불량학생들의 금품갈취및 폭력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부처간의 공조체제를 통해 학원폭력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병철 기자>
1995-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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