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진료비 이중부담/감사원,부조리사례 적발·시정령
감사원은 28일 소규모의원이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며 의료기록을 함께 보내주지 않아 환자들이 중복검사와 진료비 이중부담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주요 대도시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부조리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환자가 1차의료기관에서 CT촬영,X레이촬영을 했음에도 3차진료기관에서 다시 같은 부위를 중복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6개 시·도의 31개 종합병원이 법정진료과목을 설치해 종합병원개설허가를 받은뒤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몇몇 진료과목을 폐지,일반병원처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 병원은 그러나 진료비를 받을때는 일반병원의 진료수가 가산율 15%보다 높은 종합병원의 23%수준을 적용,지난 81년부터 95년사이에 44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서동철 기자>
감사원은 28일 소규모의원이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며 의료기록을 함께 보내주지 않아 환자들이 중복검사와 진료비 이중부담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주요 대도시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부조리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환자가 1차의료기관에서 CT촬영,X레이촬영을 했음에도 3차진료기관에서 다시 같은 부위를 중복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6개 시·도의 31개 종합병원이 법정진료과목을 설치해 종합병원개설허가를 받은뒤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몇몇 진료과목을 폐지,일반병원처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 병원은 그러나 진료비를 받을때는 일반병원의 진료수가 가산율 15%보다 높은 종합병원의 23%수준을 적용,지난 81년부터 95년사이에 44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서동철 기자>
1995-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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