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법정시한내 통과되게…” 이 총리(국무회의:28일)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내 통과되게…” 이 총리(국무회의:28일)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5-11-29 00:00
수정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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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60개 안건 의결

28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홍구 국무총리가 무게를 실어 당부한 것은 세가지였다.

이총리는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주말인 12월2일로 다가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이어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5·18특별법 제정이 국민생활에 동요를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무엇보다 이총리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원주변폭력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안에 내각이 추진할 가장 구체적인 사안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이날 각의는 모두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총리는 96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와 관련,『각 부처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법정기간 안에 무리없이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도 이번 회기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법률시행에 필요한 절차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독려했다.

이총리는 5·18특별법문제에 대해 『이 법의 제정과 집행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이총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에 대한 결단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그에 따른 정치적 문제는 정치권과 국회에서,법적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국민생활에 동요나 충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현재 전남도 9개 시·군,15개 읍·면이 제한급수되고 있는 등 아직도 가뭄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가뭄이 계속되면 전북·경북까지 제한급수가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총리는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식수난해소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재경원 등 관련부처에서는 필요한 예산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어 『총무처는 연말연시의 각종 정부행사가 조용한 가운데 올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각 부처도 이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의결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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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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