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공명선거 실천지침… 시·도부시장·부지사회의 시달/「사전선거 신고센터」 설치/시군구
15대 총선(96년4월11일) 1백20일 전인 오는 12월13일부터 지방공무원은 물론 민선단체장도 정당의 시국강연회,정견·정책발표회,당원연수·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에의 참여가 금지된다.정당의 사무소·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의 참석과 상급당부의 방문은 가능하다.
총선 30일 전인 내년 3월12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심지어 민원상담 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다.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내무부는 28일 정태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실천지침」을 시달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법의 「공직자의 선거중립」조항에 관해 내린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정치활동이 허용된 민선단체장의 경우 정당활동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선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강력단속하라고 지시했다.<정인학 기자>
15대 총선(96년4월11일) 1백20일 전인 오는 12월13일부터 지방공무원은 물론 민선단체장도 정당의 시국강연회,정견·정책발표회,당원연수·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에의 참여가 금지된다.정당의 사무소·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의 참석과 상급당부의 방문은 가능하다.
총선 30일 전인 내년 3월12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심지어 민원상담 등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다.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내무부는 28일 정태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실천지침」을 시달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법의 「공직자의 선거중립」조항에 관해 내린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정치활동이 허용된 민선단체장의 경우 정당활동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선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강력단속하라고 지시했다.<정인학 기자>
1995-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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