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고속도로변 등 포함/숙박업소는 면적 관계없이 규제
【수원=김병철 기자】 경기도의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설치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27일 준농림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침과 조례의 준칙안을 마련,남양주시와 양평군 등 준농림지역이 많은 20개 시·군에 시달했다.지난달 19일 국토이용관리법의 시행령이 개정돼 근거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음식점 등이 제한되는 지역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2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고속도와 국도 등 도로와 철로변 ▲영농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하천변 ▲집단거주 취락마을 ▲시장·군수가 환경오염 및 미풍양속 저해를 막기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 등이다.
준농림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식품 접객업소는 휴게 음식점,일반 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이다.숙박업소는 여관과 호텔,휴양 콘도미니엄 등이다.
식품 접객업소는 시·군 실정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숙박업소는 면적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시·군은 이 도의 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게 제한 업소와 지역을 조례로 정하되 구체적 제한지역 및 대상안을 마련,주민대표와 환경 및 도시문제 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수원=김병철 기자】 경기도의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설치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27일 준농림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침과 조례의 준칙안을 마련,남양주시와 양평군 등 준농림지역이 많은 20개 시·군에 시달했다.지난달 19일 국토이용관리법의 시행령이 개정돼 근거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음식점 등이 제한되는 지역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1,2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고속도와 국도 등 도로와 철로변 ▲영농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하천변 ▲집단거주 취락마을 ▲시장·군수가 환경오염 및 미풍양속 저해를 막기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 등이다.
준농림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식품 접객업소는 휴게 음식점,일반 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이다.숙박업소는 여관과 호텔,휴양 콘도미니엄 등이다.
식품 접객업소는 시·군 실정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숙박업소는 면적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시·군은 이 도의 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게 제한 업소와 지역을 조례로 정하되 구체적 제한지역 및 대상안을 마련,주민대표와 환경 및 도시문제 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1995-1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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