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재조사땐 1년이상 소요/「특검제」도입 반대 검찰의 논리

처음부터 재조사땐 1년이상 소요/「특검제」도입 반대 검찰의 논리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11-28 00:00
수정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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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독점주의」 채택한 법체계 위배/특별검사도 어차피 검찰조력 필요

5·18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면 누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하나.수사주체문제를 놓고 야권 및 재야단체들은 「특별검사제」를 도입,변호사 가운데 특별검사를 임명해 이 사건 수사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국내법상 당연히 검찰이 맡아야 한다며 재수사에 대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5·18사건은 3명의 전직대통령이 관련된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는 데다 수많은 희생자를 낸데 따른 사회적 「폭발력」 때문에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사주체의 역할이 막중하다.

특별검사제도입을 반대하는 검찰의 논리는 법적·제도적·인적·경제적엶제에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있다.

야권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의 모델인 미국의 경우 대륙법체계인 우리와는 다른 영미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의 대상을 「임명권자(대통령)에 관한 사항」과 「검찰자체의 권한 행사」등으로 한정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와 함께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려면 검찰청 하나를 따로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제적 낭비가 따른다는 점과 ▲권력 및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소신 있는 「특별검사」를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점 ▲운영경험이 없는 데다 조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조사시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수 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

검찰이 당초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수사결과 유죄사실을 입증했으므로 특별히 새롭게 밝혀낼 내용도 없으며 특별검사를 임명해도 수사인력은 어차피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손따로 발따로」식의 조사가 될 가능성도 내세웠다.

그러나 야당은 특별검사제의 도입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이미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에 다시 사건을 맡길 경우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법추진주체인 민자당은 일단 특별검사제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적 절충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절박하다.특별검사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 위상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게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공소권 없음」결정의 번복 논리를 벌써부터 개진하는 것도 검찰의 이같은 위기감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지휘했던 한부환서울지검 1차장은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그에 따라 다시 법을 집행하면 된다』는 말로 바로 넉달전 5·18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렸던 검찰의 논리를 변호했다.<노주석 기자>
1995-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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