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의 내용과 적용범위를 둘러싼 각계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7일 이 사건에 대한 평의를 갖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공소시효에 관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했다.「헌재」가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는 주문을 내릴 경우 검찰은 「5·18특별법」제정과 관계없이 즉각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와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을 관장하는」 헌재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 결과에 따라 「12·12」에서 「5·18」에 이르는 국권찬탈과정이 재조명되고 심판받는 길이 가장 옳은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8차례의 평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한 단계이며 다음달초 최종결정을 짓고 선고를 해야 「5·18」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이 내려져 법적인 효력을 갖게된다.더욱이 헌법재판소법에는 평의내용이 공표될수 없음에도 각계가 예단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그럼에도벌써부터 각 정파와 사회단체들이 특별법의 제정과 운영방법에 대해 저마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일이 아닐 수 없다.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섣부른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사법부의 권위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민주제도의 근간인 법치주의의 기본틀을 어겨서는 어떠한 결과도 그 명분을 찾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5·18특별법 제정의 본질은 15년전 국헌문란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잡아 유혈폭압에 의한 국권찬탈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는데 있는 것이다.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법의 제정과 운영도 마땅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조명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따라서 「5·18」의 사법적 해법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준수되기를 강조한다.
우리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와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을 관장하는」 헌재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 결과에 따라 「12·12」에서 「5·18」에 이르는 국권찬탈과정이 재조명되고 심판받는 길이 가장 옳은 수순이라고 생각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8차례의 평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한 단계이며 다음달초 최종결정을 짓고 선고를 해야 「5·18」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이 내려져 법적인 효력을 갖게된다.더욱이 헌법재판소법에는 평의내용이 공표될수 없음에도 각계가 예단을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그럼에도벌써부터 각 정파와 사회단체들이 특별법의 제정과 운영방법에 대해 저마다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일이 아닐 수 없다.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섣부른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사법부의 권위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민주제도의 근간인 법치주의의 기본틀을 어겨서는 어떠한 결과도 그 명분을 찾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5·18특별법 제정의 본질은 15년전 국헌문란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를 바로잡아 유혈폭압에 의한 국권찬탈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겠다는데 있는 것이다.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법의 제정과 운영도 마땅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조명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따라서 「5·18」의 사법적 해법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준수되기를 강조한다.
1995-1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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