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한보회장 불구속기소/“재벌총수 3∼4명 주내 재소환”/검찰

정 한보회장 불구속기소/“재벌총수 3∼4명 주내 재소환”/검찰

입력 1995-11-28 00:00
수정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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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에 1백50억 뇌물 확인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안강민 검사장)는 27일 수서택지를 특혜 분양받는 대가로 노씨에게 1백50억원을 준 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총회장이 지난 89∼90년 6월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10억원,10억원,30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노씨에게 전달했으며 지난 90년 11월28일쯤 다시 1백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으나 앞의 50억원 제공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1백억원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면>

정총회장에 대한 불구속기소 조치는 이 사건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재벌총수 36명 가운데 뇌물공여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4명 대부분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안중수부장은 그러나 다른 기업인들도 일괄적으로 불구속기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기업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중수부장은이어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 가까워져 정씨를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총회장은 지난 90년 11월28일쯤 자신의 계좌에서 1백억원짜리 수표를 인출해 청와대 별관 안전가옥에서 노씨에게 『수서택지 개발지구 가운데 일부를 한보그룹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전달한 사실이 계좌추적과 정회장의 진술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노씨도 서울구치소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정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이날 뇌물 1백50억원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뇌물로 판명된 노씨의 비자금은 모두 2천5백8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안부장은 노씨의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5일 전에 노씨를 조기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수사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정총회장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재벌총수에 대해서도 시효 완성일 전에 그때 그때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부장은 또 재벌총수의 재소환조사일정과 관련,『이번주내로 3∼4명의 총수들을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노주석 기자>
1995-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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