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설립 신고서 “적법성 위배” 반려/노동부

민노총 설립 신고서 “적법성 위배” 반려/노동부

입력 1995-11-25 00:00
수정 199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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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4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노총)이 지난 23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하루만에 반려했다.

노동부는 민노총이 기존의 한국노총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고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협의회,지역·그룹조직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등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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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에 따라 민노총은 앞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 활동에 있어서도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우득정 기자>

1995-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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