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설립 신고서 “적법성 위배” 반려/노동부

민노총 설립 신고서 “적법성 위배” 반려/노동부

입력 1995-11-25 00:00
수정 199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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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4일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민노총)이 지난 23일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하루만에 반려했다.

노동부는 민노총이 기존의 한국노총과 조직대상이 중복되고 전교조를 비롯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협의회,지역·그룹조직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등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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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에 따라 민노총은 앞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그 활동에 있어서도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우득정 기자>

1995-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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