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집중 단속/교육부 적발땐 형사처벌·명단공개

고액과외 집중 단속/교육부 적발땐 형사처벌·명단공개

입력 1995-11-25 00:00
수정 199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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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고사를 보려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비밀고액과외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6대도시를 중심으로 학원 또는 개인의 불법적인 고액과외에 대해 암행단속을 벌이라고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경찰및 구청 등과 함께 3인1조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고급주택가와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 집중투입하고 학원에는 불시에 단속반을 보낼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10∼20명 단위로 수강생을 모집,국·영·수 등 본고사과목 위주로 과목당 50만원이상씩 받는 학원과외는 물론 일선교사나 학원강사가 집에서 과목당 1백만원씩을 받고 하는 비밀고액과외 등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 및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고 개인교사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하는 한편 학부모명단은 공개할 계획이다.<한종태 기자>

1995-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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