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는 무엇인가(서울신문 50돌 특집)

과제는 무엇인가(서울신문 50돌 특집)

최형우 기자 기자
입력 1995-11-22 00:00
수정 1995-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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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양보가 자치길 넓힌다”

지방화에 대한 평점은 일단 합격점이다.그러나 돌출된 부작용이 커지거나 문제의 불씨가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94년 내무부 장관으로 현행 자치제의 기본틀을 마련했던 최형우 의원,행정경험이 있는 이대순 호남대 총장,그리고 박양호 국토개발원 선임 연구원의 「진단과 처방」을 소개한다.

◎분쟁조정위한 제도정비 필요/책임의식과 자율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 이끌어 내야/최형우 국회의원·전 내무부 장관

지방화 시대의 정착을 위해서는 인내와 화합이 필요하다.지방화의 미래적 의미가 분권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에 있다고 하더라도 21세기 신문명)의 도래로 인해 국가생존 전략의 의미는 더욱 커졌다.

국내외의 경험을 볼 때 지방화는 시행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세심하게 관찰하고 꾸준히 개선하려는 의지를 지녀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

출범 5개월을 맞는 지방시대는 몇가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우선 민주주의의 성숙,국가 생존전략이라는 지방화가 정치세력에 의해 볼모로잡혀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지방화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자 전략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화에 접근할 경우 그것은 특정한 정치세력의 거점이 되기 쉽다.망국적인 지역분할 구조가 고착된 현실에서 볼 때 지방화가 현실정치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도 있다.대표적인 것이 지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이다.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관권선거는 불가능해졌지만 특정 정당이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지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6·27 선거에서도 부분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른바 「줄서기」에 나서고,정치세력들이 음성적으로 회유하는 모습들이 확인되었다.최근 서울 노원구가 선거에서의 협력여부를 평가해 「살생부」를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의 사례이다.

지역 이기주의도 지방화의 암초이다.지역 이기주의란 단순히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에 설치하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합리적인 근거와 토론에 의하지 않고,국가적 개발구상이나 경제논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자기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정치적 공세 아니면 지역 패권주의이다.따라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국가 전체적 개발구상과 지역의 개발전략을 조정하고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내무부 장관 시절 나름대로 준비했었지만 이제 확고한 제도정비 및 관행의 창출을 통해 무분별한 인기영합 정책이나 지역개발 정책의 추진을 막고 국토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행정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열린 행정」이 되어야 한다.직선 단체장의 선출이 정치 단체장의 선출로 끝나서는 안 된다.책임의식과 자율성을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책임행정이 바로 직선 단체장의 진면목이다.

행정계층의 축소 또한 민생개혁의 핵심 사안이다.일제시대 식민통지를 위해 만들어놓은 현행 3단계 행정계층 구조는 국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이를 2단계로 축소하면 연간 수조원이 절약된다.비록 출발은 3단계로 했더라도,결코 이 문제의 해결을 미뤄서는 안된다. 지방화의 과제는 국민통합과 사회평화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민생개혁의 차원에서 차분히 풀어나가야 한다.

◎중앙의 입김 강하면 본질훼손/특정 정당서 「장」·의회 독점땐 상호 견제기능 상실우려/이대순 호남대 총장

일단 「지방호」의 출범은 성공적이다.그러나 출항전의 정비소홀과 준비미비,그리고 항로예측의 부정확으로 인해 몇가지 어려움과 장애가 감지되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 의원후보를 정당이 공천한 결과 「행정의 공권화」에 반해 「정치의 집권화」현상이 나타났다.지방선거가 지방정치에 크게 좌우됐고 중앙당의 지방행정 개입 징후가 자치행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특히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독점하면서 상호견제기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주민의 감시와 언론의 비판기능이 활성화돼야 하며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나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과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도 과제이다.국가의 위임사무가 지나치게 많고 비용부담 또한 과중해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자치단체의 기능·재정·인사·기구·감독에 이르기까지 분권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중앙정부도 통제와 감독의 구습에서 벗어나 정보를 제공하며 협의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행정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집단이기주의와 인기위주의 지역행정도 장애요인이다.집단이기주의는 자치단체간은 물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출신지역과 관련해 자치단체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상급기관의 조정에 앞서 그들 스스로 횡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

혐오시설 설치반대나 선호시설 유치경쟁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구축과 주민의 협의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63.5% 밖에 안되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의 내실을 갖추는데 큰 장애요인이다.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수입을 늘리려는 단체장의 경영마인드 확산이 기대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구조를 개편해서 국세가운데 지방세의 요건을 갖춘 세목은과감하게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이 경우 지역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지역간 차등을 두는 공동세원 이용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지방교부세의 규모를 내국세의 13.27%에서 15%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지방양여금의 규모도 늘려야 한다.

이밖에 국토의 종합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장기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세워 인기에 좌우되지 않는 「지역계획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대책도 시급하다.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국제화·정보화·다양화되는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태세를 새롭게 갖추는 문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의 극복은 국민의 자각과 함께 공동체의식의 확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말처럼 우리 「지방호」가 목적 항구에 성공적으로 도착할 것을 기대한다.

◎지나친 개발정책 부작용 우려/공약 지키려는 무리한 사업 안돼/박양호 국토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선 단체장이 등장한 이후 각자치단체의 잘 살아 보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지방화의 긍정적인 성과인 셈이다.반면 당초 우려한대로 부작용과 시행착오도 나타나고 있다.

자치문화가 거의 없는 처지에서 출범한 민선 단체장 체제는 「비협력」 현상을 낳았다.지역개발·혐오시설·수자원 확보 등에서 중앙정부와 광역 단체,광역단체와 기초단체,기초단체 사이의 갈등이나 분열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관선시대에 결정된 사업을 「백지화」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민선 시대에서는 과거 관선 단체장이 결정한 일은 무조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이는 예산의 낭비는 물론 정책 불신을 유발한다.

지역 개발의 남발도 문제이다.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선거에서 남발한 수많은 공약들은 대부분 예산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다.또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들도 많다.그럼에도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책임부재」 현상도 지나칠 수 없다.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대해 권한의 이양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여러 분야의 많은 권한들이 지방으로 넘겨지고 있다.그러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특히 개발사업의 비용을 자자체에서 분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분권화와 함께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기능 및 투자분담에 관한 원칙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내뱉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다.

특히 국책사업마다 「우리도 반드시 끼어야 한다」는 요구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특정 지역에 어떤 국책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 우리 지역에도 그 사업이 필요하니 투자해 달라는 압력을 중앙정부에 가하고 있다.

저마다 고속철도 역이 필요하고,국제공항도 있어야 하며,국제항만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국가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업에 지자체의 미시적인 요구가 무리를 강요하는 셈이다.

환경훼손도 심해지고 있다.투표로 뽑힌 단체장이 주민의 압력에 무기력하게 엎드리는 징후이다.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산림지역의 위법행위가 민선 단체장 이전보다 5배 이상 늘었다.

본격 지방자치 이후 나타나는 이같은 부작용은 대부분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지역분열과 지역갈등으로 이어지고 끝내는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모두를 해칠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정책 조정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새로운 자치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협력형 지방자치의 모델」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자치단체 상호간에 고도의 협력과 협약에 근거한 새로운 자치행정 문화가 확립돼야 한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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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행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한 자치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국가와 자치단체의 동의 아래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95-11-22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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