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 이번 국회서 처리/당정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 이번 국회서 처리/당정

입력 1995-11-21 00:00
수정 199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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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을 계기로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이달말쯤 국회에 제출,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의 유흥수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당정과 청와대가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정부입법으로 처리키로 결론짓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월말쯤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개정안에서 노씨의 실형이 확정되면 연금지급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중단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이 사면받을 때는 예우를 재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나 사면을 받지 못한 채 형기를 마칠 경우의 예우 재개 여부는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5-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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