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명제 새달 시행/서류에 담당자 이름·전화번호 적게

민원실명제 새달 시행/서류에 담당자 이름·전화번호 적게

입력 1995-11-20 00:00
수정 199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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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1만3천여 서식 표준화”

앞으로 모든 민원서식에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부서와 담당자 성명 및 연락할 전화번호가 명기돼 민원인들이 해당 민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볼 곳을 몰라 당황하는 일이 없게 된다.또 그 민원의 처리절차와 기간,수수료 등도 반드시 명기된다.

총무처는 최근 민원서식을 포함,1만3천여개 행정서식을 일반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표준화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의 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내려보내 다음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새 민원서식은 특히 한가지 항목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항목 하나만 기재토록 했다.예컨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알 수 있음에도 3가지 모두를 기재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만 적어넣으면 된다.

또 인감증명과 같이 법적으로 반드시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민원인이 서명,도장 가운데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민원서식에는 호적,병적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본적란도 사라진다.



총무처는 행정기관 사이에 전산망이 발전함에 따라 이 전산망이나 민원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창구 현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선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한가지 민원 해결을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거치는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구본영 기자>
1995-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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