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 오염 대책 철저히(사설)

광양만 오염 대책 철저히(사설)

입력 1995-11-19 00:00
수정 1995-1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호남해운소속 유조선이 또 다시 광양만에서 대량 유출사고를 일으켜 청정해역인 남해안이 크게 오염됐다.지난 7월 같은 회사소속 「씨 프린스호」사고후 4개월만에 발생한 데다 93년 금동호사고를 비롯,같은 해역에서 대형 오염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충격적이다.잦은 오염사고로 청정해역이 죽음의 바다로 변하기 전에 근본적인 방지대책과 해상오염 책임자에 대한 엄벌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문제는 대형 오염사고가 사소한 실수에 의해 일어나지만 그 피해는 엄청나다는 데 있다.이번 사고도 초대형 유조선 「호유 사파이어」호가 25만t의 원유를 싣고 접안하다 부두시설과 충돌해 수백t의 원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금동호와 「씨 프린스」사고도 항해미숙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대형 해양오염사고가 대부분 사소한 잘못에서 시작된 인재이며 조심만 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지금 당장은 장비와 인원을 총동원해 기름을 제거하고 오염확산을 막아야 한다.그리고 광양만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형 유조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해 철저히 감시하고 사고를 일으킨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하는 일이다.또 필요하다면 사고 다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제비용부담과 피해 어민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해상오염은 엄청난 생태계 파괴와 양식장 피해뿐만 아니라 원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장구한 세월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또 유화제등 방제약품은 2차,3차 오염을 일으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 예방만이 최선의 대비책이다.

이 때문에 「씨 프린스」사고이후 해양오염방지법에 국가배상청구권을 첨가해 개정을 추진중인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사고기업에 국가가 총괄적으로 피해를 청구한다고 파괴된 환경이 되살아 날 수는 없다.환경은 금전으로 원상복구될 수 없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이번 사고와 같이 부주의로 자주 사고를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

1995-11-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