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이원조·김종인씨 출국금지 조치

금진호·이원조·김종인씨 출국금지 조치

입력 1995-11-19 00:00
수정 1995-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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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주내 금씨 소환 사법처리

대검중수부는 18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민자당 금진호 의원과 이원조 전의원,김종인 전청와대 경제수석등 3명을 출국금지조치했다.

검찰은 금의원이 기업인 2∼3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아 노전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를 잡고 이번주중 3번째 소환,조사를 벌인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전의원과 김전수석을 20∼21일쯤 소환,노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에 개입한 구체적인 경위와 정확한 규모를 캐고 비자금이 14대 대선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집중조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8면>

검찰은 최근 조사받은 D기업회장으로부터 『이전의원이 노전대통령과의 비공식 면담을 주선해줘 이씨에게 돈을 건네주려고 했으나 직접 받지 않고 노전대통령에게 전달하라고 해 수십억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전의원은 93년 안영모 전동화은행장으로부터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1천억원을 예치해준 대가로 구속된 이현우 전청와대 경호실장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전수석은 88년 노전대통령의 취임때 2개이상의 업체대표들을 만나 취임 축하성금을 내도록 주선한뒤 직접 돈을 받아 노전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홍기 기자>
1995-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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