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기예금 금리 최고 5%P 인상/20일부터

은행 정기예금 금리 최고 5%P 인상/20일부터

입력 1995-11-18 00:00
수정 1995-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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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미만에도 우대금리 적용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수신금리의 자유화 조치(요구불예금 제외)로 은행에 따라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5% 포인트까지 오르게 됐다.특히 은행권은 그동안 주로 기업 등에 「꺾기」용으로 이용했던 6개월 미만짜리 정기예금에 우대금리를 도입,가계자금 유치에 들어갔다.

외환은행은 17일 정기예금의 경우 ▲1∼2개월 미만은 현재 2%에서 개인은 6%,법인은 3%로 ▲2∼3개월 미만은 2%에서 개인은 7%,법인은 4%로 ▲3∼6개월 미만은 5%에서 개인은 8%,법인은 6%로 올렸다

서울은행도 이날 1∼3개월 미만짜리 정기예금은 4%로,3∼6개월 미만은 6%(가계우대는 7%)로 올렸다.신설된 6개월∼1년 미만 상호부금의 금리는 9%로 정했다.

조흥은행은 1∼3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금리는 2%에서 5%로 대폭 올리고,신설된 6개월∼1년미만 정기적금은 7%(가계우대는 8%)로 했다.농협은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를 1∼3개월 미만 3%,3∼6개월 미만 6%로 현행보다 1% 포인트씩 올리고 가산금리를 2%씩 추가해 주기로 했다.

제일은행은 정기예금의 경우 1∼3개월 미만은 2%에서 3%,3∼6개월 미만은 5%에서 6%로 높이고 신설된 6개월∼1년미만의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의 금리는 8%로 정했다.그러나 타은행의 금리가 다소 높아 조정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은행들은 이번에 자유화된 자유저축예금은 6%(3∼6개월 미만),9%(6개월 이상)로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5-1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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