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농산물 개방 예외 인정” 수용

APEC “농산물 개방 예외 인정” 수용

입력 1995-11-17 00:00
수정 1995-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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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상황따라 시기·폭 신축성 부여

【오사카=염주영 특파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16일 일본 오사카에서 제7차 각료회의를 열고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의 채택과 관련,한국대표단이 제안한 농산물 분야의 개방예외 인정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무역자유화 실현을 위한 관세율 인하 등 시장개방 협의에서 한국은 농산물에 관한 한 UR(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양허한 수준 이상의 추가개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공로명 외무장관과 함께 APEC 각료회의에 참석중인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행동지침에 포함될 자유화의 기본원칙과 관련,『「예외 없는 자유화」 이외에 「신축성」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해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농산물 분야에서 시장개방의 시기와 폭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신축성」조항에 대해 『각국이 기본적으로 「예외 없는 자유화」를 지향하되,자유화의 과정에서 각국의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와 국내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APEC는 이에 따라 17일 각료회의를 속개해 이같은 내용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을 최종 확정하고,이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제3차 정상회담에서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행동지침」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발표된,선진국은 오는 2010년,개발도상국(한국 포함)은 2020년까지 각각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완성한다는 내용의 「보고르 선언」에 대한 실천계획이다.
1995-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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