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한도 690만원으로 높아져/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모든 생산직 야근수당 면세/월급 100만원인 4인가족은 근소세 12만원 줄어
봉급생활자들이 일년 중 유일하게 세금에 신경을 써야 하는 연말정산 철이 돌아왔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근로소득공제한도가 6백20만원에서 6백90만원으로 높아졌고 고용보험료 공제가 추가됐다.또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필요경비적 공제◁
■근로소득공제=6백90만원 한도에서 연급여액이 3백1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3백1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는다.
■보험료공제=의료보험료 전액과 고용보험료 전액,기타 보험료는 연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공제대상이 되는 기타 보험에는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손해보험(자동차보험등)및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이 있다.
■의료비공제=한방과 조산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에 낸 비용과 의약품 구입대금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연간 1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단,장애자 재활이나 경로우대자 치료비는 1백만원을 초과해도 혜택을 받는다.
■무주택근로자공제=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건축중이어서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어서 공제대상이 된다.당해 과세기간동안 주민등록을 2회이상 옮긴 경우,현재·직전·직전전 등 당해연도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모든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내야 한다.본인과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부양가족의 주소지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72만원 한도에서 그해 불입액의 40%를 공제받는다.5년 전에 해약하면 공제금액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인적공제=연간 72만원의 기초공제와 54만원의 배우자공제가 있다.같이 사는 부모(부는 60세 이상,모는 55세 이상),형제자매(20세 이하,60세 이상),자녀 2명(20세 미만)은 1인당 48만원의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
■기부금공제=국가·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금·국방헌금·수재의연금등은 전액 공제된다.기부금납입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일자등이 적혀있어야 한다.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일률적으로 50만원 한도에서 산출세액의 20%를 해준다.재형저축의 경우 94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로서 95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저축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우리사주조합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분 급여 지급일 7일전에 공제신청서를 제출한다.우리사주조합은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의 저축 또는 주식예탁에 관해 한국증권금융(주)또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저축증명서,주권예탁증명서를 내년 1월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김균미 기자>
봉급생활자들이 일년 중 유일하게 세금에 신경을 써야 하는 연말정산 철이 돌아왔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근로소득공제한도가 6백20만원에서 6백90만원으로 높아졌고 고용보험료 공제가 추가됐다.또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필요경비적 공제◁
■근로소득공제=6백90만원 한도에서 연급여액이 3백1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3백1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는다.
■보험료공제=의료보험료 전액과 고용보험료 전액,기타 보험료는 연 50만원 한도에서 공제된다.공제대상이 되는 기타 보험에는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손해보험(자동차보험등)및 농·수·축협의 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이 있다.
■의료비공제=한방과 조산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에 낸 비용과 의약품 구입대금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연간 1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단,장애자 재활이나 경로우대자 치료비는 1백만원을 초과해도 혜택을 받는다.
■무주택근로자공제=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건축중이어서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어서 공제대상이 된다.당해 과세기간동안 주민등록을 2회이상 옮긴 경우,현재·직전·직전전 등 당해연도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모든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을 내야 한다.본인과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부양가족의 주소지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72만원 한도에서 그해 불입액의 40%를 공제받는다.5년 전에 해약하면 공제금액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인적공제=연간 72만원의 기초공제와 54만원의 배우자공제가 있다.같이 사는 부모(부는 60세 이상,모는 55세 이상),형제자매(20세 이하,60세 이상),자녀 2명(20세 미만)은 1인당 48만원의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
■기부금공제=국가·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금·국방헌금·수재의연금등은 전액 공제된다.기부금납입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일자등이 적혀있어야 한다.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일률적으로 50만원 한도에서 산출세액의 20%를 해준다.재형저축의 경우 94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로서 95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저축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우리사주조합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분 급여 지급일 7일전에 공제신청서를 제출한다.우리사주조합은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의 저축 또는 주식예탁에 관해 한국증권금융(주)또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저축증명서,주권예탁증명서를 내년 1월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김균미 기자>
1995-1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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