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합방조약」 원천무효 인정하라”
일본의 에토 다카미(강등륭미) 전총무청장관 망언파동속에 도쿄대학의 와다 하루키(화전춘수) 교수(러시아·한국사 전공)는 14일 아사히(조일)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문제의 한·일 합방조약은 강제적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효라는 한국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일본은 전후50년 국회결의에서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국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일본은 그렇게한 이상 일·한 합병조약 성격에 관한 일·한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수정하여 양국간에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1965년 체결된 일·한조약 제2조는 1910년 체결된 합병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다.한국측은 협상과정에서 조약전문에 「일본제국주의의 과오」에 대해 언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제2조가 역사에 관한 유일한 조항이 됐다.그러한 애매한 표현 때문에 그후 합방조약의무효 시점을 둘러싼 양국의 해석차이가 문제되어왔다.
한국측은 강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해왔다.식민지지배는 불법·부당한 침략이었다는 것이다.일본측은 그러나 조약은 정당하게 체결되어 유효했으며 한국이 독립한 1948년 8월15일부로 무효라고 주장해왔다.식민지지배는 합의에 의한 합법적인 통치였다는 논리다.당시 일본정부내에는 한국통치에 대한 반성·사죄의 감정은 없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해석의 대립은 조약협상과정에서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그러나 교섭이 너무 오래 걸리며 한·일 양국은 협상타결을 우선하고 문제의 조항은 양측이 자신의 주장대로 해석한다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그 결과 양국은 과거창산에 있어서 정반대의 인식을 가져왔으며 그러한 현상은 30년간 계속돼왔다.그러한 상황속에서 양국민이 공통의 역사인식을 가질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서로 다른 역사인식을 갖는 현상을 하루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현상의 청산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또하나의 이유는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교섭이 시작됐기 때문이다.지금 회담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양국 국교정상화교섭은 최종적으로는 일·한조약과 같은 형태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양조약에는 당연히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그렇기때문에 일·한조약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지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북한이 국교정상화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한합방조약의 성격과 관련,최근 합병조약의 전제가 되는 19 05년의 을사보호조약은 한국측대표가 위협속에 조인했기 때문에 조약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그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정부의 중개가 없으면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일본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방침에 따르는가를 감독하기위해 통감을 파견했다.
일본정부가 합병을 결정하고 통감부를 통해 당시 이완용 총리로 하여금 조약에 따라 합병에 동의하도록 요구했다.이총리는 그러한 통감의 명령에 따를수밖에 없었다.그러한 조약체결에는 어떠한 대등성도 없고 자유의사의 여지도 없었다.
합병조약은 당시의 세계에서는 열강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일본에 의한 한국합병은 승인됐다.당시 일본정부는 그 조약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오늘날 되돌아보면 한민족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체결된 합병조약에 따른 일본의 한국합병과 식민지지배는 어떤 의미로도 합법화·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러한 의미에서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말할수 있다.일본은 문제의 제2조 해석을 한국측의 해석대로 통일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해결의 길이다.<정리=이창순 기자>
일본의 에토 다카미(강등륭미) 전총무청장관 망언파동속에 도쿄대학의 와다 하루키(화전춘수) 교수(러시아·한국사 전공)는 14일 아사히(조일)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문제의 한·일 합방조약은 강제적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효라는 한국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일본은 전후50년 국회결의에서 식민지 지배와 아시아국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일본은 그렇게한 이상 일·한 합병조약 성격에 관한 일·한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수정하여 양국간에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1965년 체결된 일·한조약 제2조는 1910년 체결된 합병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있다.한국측은 협상과정에서 조약전문에 「일본제국주의의 과오」에 대해 언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제2조가 역사에 관한 유일한 조항이 됐다.그러한 애매한 표현 때문에 그후 합방조약의무효 시점을 둘러싼 양국의 해석차이가 문제되어왔다.
한국측은 강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해왔다.식민지지배는 불법·부당한 침략이었다는 것이다.일본측은 그러나 조약은 정당하게 체결되어 유효했으며 한국이 독립한 1948년 8월15일부로 무효라고 주장해왔다.식민지지배는 합의에 의한 합법적인 통치였다는 논리다.당시 일본정부내에는 한국통치에 대한 반성·사죄의 감정은 없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해석의 대립은 조약협상과정에서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그러나 교섭이 너무 오래 걸리며 한·일 양국은 협상타결을 우선하고 문제의 조항은 양측이 자신의 주장대로 해석한다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그 결과 양국은 과거창산에 있어서 정반대의 인식을 가져왔으며 그러한 현상은 30년간 계속돼왔다.그러한 상황속에서 양국민이 공통의 역사인식을 가질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서로 다른 역사인식을 갖는 현상을 하루빨리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현상의 청산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또하나의 이유는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교섭이 시작됐기 때문이다.지금 회담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양국 국교정상화교섭은 최종적으로는 일·한조약과 같은 형태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양조약에는 당연히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그렇기때문에 일·한조약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지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북한이 국교정상화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한합방조약의 성격과 관련,최근 합병조약의 전제가 되는 19 05년의 을사보호조약은 한국측대표가 위협속에 조인했기 때문에 조약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그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본정부의 중개가 없으면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일본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방침에 따르는가를 감독하기위해 통감을 파견했다.
일본정부가 합병을 결정하고 통감부를 통해 당시 이완용 총리로 하여금 조약에 따라 합병에 동의하도록 요구했다.이총리는 그러한 통감의 명령에 따를수밖에 없었다.그러한 조약체결에는 어떠한 대등성도 없고 자유의사의 여지도 없었다.
합병조약은 당시의 세계에서는 열강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일본에 의한 한국합병은 승인됐다.당시 일본정부는 그 조약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오늘날 되돌아보면 한민족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체결된 합병조약에 따른 일본의 한국합병과 식민지지배는 어떤 의미로도 합법화·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러한 의미에서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말할수 있다.일본은 문제의 제2조 해석을 한국측의 해석대로 통일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해결의 길이다.<정리=이창순 기자>
1995-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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