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3일 휴대전화 고유번호의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모든 휴대전화에 개인비밀번호를 부여하거나 「휘발성 롬」내장을 의무화하는 등 휴대폰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곧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부산등 전국 3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제단속에서 자신의 고유번호를 복제,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전화를 사용해 온 「자기복제자」등 8명을 적발,검찰에 넘겼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전파법 82조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박건승 기자>
이와 관련 정통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부산등 전국 3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제단속에서 자신의 고유번호를 복제,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전화를 사용해 온 「자기복제자」등 8명을 적발,검찰에 넘겼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전파법 82조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박건승 기자>
1995-11-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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