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교통부는 10일 도시공원내 거주민들이 민자유치로 집단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과 시행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의 미관 보전과 장기 미개발로 인한 공원거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다.현재 전국 2백16개 도시공원에 흩어져 있는 3만8천채의 건축물 소유주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선 시·군이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공원에 공원취락지구와 자연보전지구를 지정,공원내 주민들은 이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자연보전지구만 공원지정 목적인 환경 및 미관 보전지역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공원취락지구내 집단주거단지에는 주택단지와 함께 상업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공원시설 결정 이전부터 공원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로 한정하고 집단 주거단지의 면적은 해당 공원면적의 1∼5%로 제한하기로 했다.<김병헌 기자>
건설교통부는 10일 도시공원내 거주민들이 민자유치로 집단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과 시행령을 고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의 미관 보전과 장기 미개발로 인한 공원거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다.현재 전국 2백16개 도시공원에 흩어져 있는 3만8천채의 건축물 소유주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일선 시·군이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공원에 공원취락지구와 자연보전지구를 지정,공원내 주민들은 이곳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자연보전지구만 공원지정 목적인 환경 및 미관 보전지역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공원취락지구내 집단주거단지에는 주택단지와 함께 상업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공원시설 결정 이전부터 공원에서 살아왔던 사람들로 한정하고 집단 주거단지의 면적은 해당 공원면적의 1∼5%로 제한하기로 했다.<김병헌 기자>
1995-1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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