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DJ 질의서」 요지

민주당 「대DJ 질의서」 요지

입력 1995-11-11 00:00
수정 1995-11-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은 10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게 노태우 전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의 내역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다음은 질의서 요지다.

▲귀하는 20억원외에 노태우씨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이 없는가.

▲지난번 대선때 노씨로부터 수천억원이 김영삼후보측에 전해진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즉각 공개할 용의는.

▲5공청문회와 중간평가 유보,수서파문등 6공의 주요고비때 청와대의 「인사치레」가 있었다는데 인사치레의 금액은.

▲헌정중단사태를 원치 않는다는 귀하의 말은 이번 사태를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짓겠다는 뜻인가.

▲명분없는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5·18의 주범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은 명분있는 돈인가.

▲귀하가 인정한 「야당의 공천헌금」에 관한 역대선거의 내역을 밝히라.

▲지난 90년2월 귀하가 서울시에 수서사건 민원처리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드러났는데 지금이라도 수서사건의 진상을 밝힐 의향은.

▲6공때 여야간의 「뒷거래」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평민당이 노정권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은 얼마인가.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thumbnail -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민자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은 「5공청산 당시 김총재가 노씨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식확인했는데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나.또 강총장은 89년3월 중간평가 논란때 귀하가 앞장서서 중간평가를 유보시켰다고 하는데 대가로 받은 정치자금은 없나.
1995-11-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