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농촌까지 확산/투약 30대 농민 등 13명 구속

히로뽕 농촌까지 확산/투약 30대 농민 등 13명 구속

입력 1995-11-10 00:00
수정 1995-11-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판매한 30대 등 수배

【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검 강력부는 9일 김영철씨(37·농업·경남 창녕읍 송현리) 등 히로뽕을 투약한 13명을 향정신성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이규준씨(30·운전기사)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창녕읍 송현리 자신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구입한 히로뽕 0.03g(1회분)을 물에 타 마시는 등 2회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히로뽕 사범들은 종래 투약계층이 유흥업소 종사자 등 특수직종 종사자에 편중된 것과는 달리 대부분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의 농업·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밝혀져 최근 히로뽕이 농촌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11-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