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상속증여양도세 묶어
국세청은 기존의 세목별 조사에서 벗어나 오는 97년부터 소득세와 부가세,상속·증여·양도소득세등 모든 세금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세계화추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국세행정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관련기사 7면>
국세청은 또 소득종류간의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에 음성세원 및 탈세정보의 수집·분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별로 주요업종·업소에 대한 세부담 실태조사를 내년중에 실시키로 했다.또 현재 30세 이상 세대주가 2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3억∼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직접조사 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중에 마련,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표본 실시하고 있는 「사전통지제」를 내년부터는 모든 세무조사로 확대,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 사유와 기간·대상·담당공무원등을 조사 당사자에게 알리기로 했다.세무조사 연기신청제도도 도입,납세자가 자연재해나 노사분규등의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키로 했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을 땐 동일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금지키로 했다.
납세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임의적으로 세무서로 부르거나 자료제출요구를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우편으로만 하도록 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키로 했다.<김균미 기자>
국세청은 기존의 세목별 조사에서 벗어나 오는 97년부터 소득세와 부가세,상속·증여·양도소득세등 모든 세금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세계화추진위원회 13차 회의에서 「국세행정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관련기사 7면>
국세청은 또 소득종류간의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에 음성세원 및 탈세정보의 수집·분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별로 주요업종·업소에 대한 세부담 실태조사를 내년중에 실시키로 했다.또 현재 30세 이상 세대주가 2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3억∼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직접조사 배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중에 마련,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표본 실시하고 있는 「사전통지제」를 내년부터는 모든 세무조사로 확대,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사 사유와 기간·대상·담당공무원등을 조사 당사자에게 알리기로 했다.세무조사 연기신청제도도 도입,납세자가 자연재해나 노사분규등의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키로 했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을 땐 동일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금지키로 했다.
납세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임의적으로 세무서로 부르거나 자료제출요구를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우편으로만 하도록 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키로 했다.<김균미 기자>
1995-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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