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대기 소집면제자」 내년부터 공익요원 근무/송 병무청장

「장기대기 소집면제자」 내년부터 공익요원 근무/송 병무청장

입력 1995-11-09 00:00
수정 199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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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3년 근무로 대체”/군 기피자 공소시효 연장 추진

【부산=김정한 기자】 징병검사에서 「장기대기 소집면제」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송재환 병무청장은 8일 부산지방 병무청을 순시한 자리에서 『전시에 소집되는 「장기대기 소집면제자」는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라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없애기로 했다』며 『그 대신 이들을 중소제조업체에 3년동안 근무케 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감안,현재 군면제자는 병무청이 45세까지만 관리하지만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피자들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익근무요원들의 복장이 현역군인들과 비슷해 헷갈린다는 여론에 따라 청색의 유니폼으로 바꿀 것을 검토중이며 공익근무요원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이들이 배치된 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배치영역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995-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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