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김영주 기자】 제주경찰서는 7일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아온 제주도 북제주군 S중 2년 이모군(14)과 김모군(14)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교내에서 주모군(14)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고 현금 1만원을 빼앗는 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았다.
이들은 지난 3월 교내에서 주모군(14)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고 현금 1만원을 빼앗는 등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았다.
1995-11-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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