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기업 외화가득 보고 내년부터 의무화 방침

중 기업 외화가득 보고 내년부터 의무화 방침

입력 1995-11-08 00:00
수정 199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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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AFP 연합】 중국은 국제수지 계산을 쉽게하기 위해 개인,기관 및 회사의 외화가득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내년 실시할 예정이라고 차이나 데일리지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새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 규정에 따라 모든 중국시민,기관과 외국인 투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체들은 경화소득을 「정해진 시일에 정확하게」 직접 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데일리지는 현재 이같은 자료가 은행과 국무원 부처에서 주로 간접적으로 전달돼 중국의 국제수지 계산에서 합계 1백억달러에 이르는 오차와 누락을 일으켜 정부의 정책결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1995-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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