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불인정 시사/진 노동 법적지위는 법따라 처리

민노총 불인정 시사/진 노동 법적지위는 법따라 처리

입력 1995-11-08 00:00
수정 199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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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노동부장관은 7일 오는 11일 발족할 예정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공동대표 권영길 등)의 법적지위와 관련,『현행 노동관계법과 법질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민노총을 합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진장관은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설립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노동운동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중점을 둬야지 정치세력화하는 것은 근로자 권익증진을 위해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준비위는 지난달 3일 대의원총회에서 현행 노동관계법 개정과 정치활동 강화,사회정치개혁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행동강령과 규약을 채택했었다.

진장관은 이어 내년도 임금정책과 관련,『한국노총 및 한국경총연구원,노동연구원등 노·사·정을 대표하는 연구기관들이 공동참여하는 임금연구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임금교섭 준거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임금가이드 라인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는주장도 있으나 교섭의 기준이 될 만한 최소한의 준거안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되는 임금교섭 준거안에 대해서는 내달 열릴 예정인 중앙노사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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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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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관은 또 노총과 경총을 중심으로 노동외교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민간재단을 설립,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 블루라운드 등에 적극 대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곽영완 기자>
1995-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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