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불인정 시사/진 노동 법적지위는 법따라 처리

민노총 불인정 시사/진 노동 법적지위는 법따라 처리

입력 1995-11-08 00:00
수정 199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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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노동부장관은 7일 오는 11일 발족할 예정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공동대표 권영길 등)의 법적지위와 관련,『현행 노동관계법과 법질서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민노총을 합법 노조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진장관은 이날 하오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설립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노동운동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중점을 둬야지 정치세력화하는 것은 근로자 권익증진을 위해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준비위는 지난달 3일 대의원총회에서 현행 노동관계법 개정과 정치활동 강화,사회정치개혁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행동강령과 규약을 채택했었다.

진장관은 이어 내년도 임금정책과 관련,『한국노총 및 한국경총연구원,노동연구원등 노·사·정을 대표하는 연구기관들이 공동참여하는 임금연구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임금교섭 준거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임금가이드 라인을 완전 철폐해야 한다는주장도 있으나 교섭의 기준이 될 만한 최소한의 준거안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이번에 마련되는 임금교섭 준거안에 대해서는 내달 열릴 예정인 중앙노사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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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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