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법」 유보키로/민자

「근로자 파견법」 유보키로/민자

입력 1995-11-03 00:00
수정 1995-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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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었던 「근로자 파견법」을 일단 유보시키기로 했다.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하오 여의도 당사를 방문한 송수일 위원장직무대행 등 한국노총 간부들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근로자파견법은 유휴인력이 생긴 업체의 근로자를 동종업체 등에 일정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근로자의 신분보장 문제 등과 관련,노동계의 반발을 사왔다.<박성원 기자>

1995-1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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