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만료 경과기간 5∼10년으로
앞으로 조직폭력배들의 사설 경호업체(속칭 보디가드업체) 진출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경찰청은 2일 조직폭력배나 우범자들의 사설 경호업체 진출을 막기 위해 경호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변경호업체 경호원은 ▲3년이상 형집행자는 형기만료후 10년이상 경과 ▲3년이하 형집행자는 형기만료후 5년이상 경과 ▲벌금형은 2년이상 경과한 뒤에야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또 경호원의 교육 및 지도·감독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 제도를 신설,형사법과 상식·국민윤리·용역경비업법 등 4개과목의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주고 업체 규모에 따라 이들의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용역경호업체 임직원 및 경비지도사·경호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자격 경호원을 채용한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토록 했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용역경비업법 개정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이순녀 기자>
앞으로 조직폭력배들의 사설 경호업체(속칭 보디가드업체) 진출이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경찰청은 2일 조직폭력배나 우범자들의 사설 경호업체 진출을 막기 위해 경호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경비업법 개정안을 마련,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변경호업체 경호원은 ▲3년이상 형집행자는 형기만료후 10년이상 경과 ▲3년이하 형집행자는 형기만료후 5년이상 경과 ▲벌금형은 2년이상 경과한 뒤에야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또 경호원의 교육 및 지도·감독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 제도를 신설,형사법과 상식·국민윤리·용역경비업법 등 4개과목의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주고 업체 규모에 따라 이들의 채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용역경호업체 임직원 및 경비지도사·경호원 등이 직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자격 경호원을 채용한 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토록 했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용역경비업법 개정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이순녀 기자>
1995-11-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