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허용 시행 차질/규정 개정·서식마련 등 준비 미흡

병행수입 허용 시행 차질/규정 개정·서식마련 등 준비 미흡

입력 1995-11-01 00:00
수정 199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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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원 교육 거쳐 “6일쯤에나…”

독점 수입권(전용 사용권)이 없는 제3자에게도 외국의 유명상품 수입이 허용되는 병행수입 제도의 시행시기가 정부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늦춰지게 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20일 『수입상품의 가격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공산품 가격 안정을 꾀하기 위해 11월1일부터 병행수입을 전면 허용한다』고 발표했었다.

재경원의 발표대로 이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된 관세청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그러나 시행일을 하루 앞둔 31일까지도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마저 끝내지 못하는 등 준비작업의 미비로 시행일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31일 『병행수입을 당초 발표대로 11월1일부터 시행하려면 관세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관보에 게재해야 하나 지금껏 개정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관계자는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 말고도 병행수입을 위한서식의 준비,일선 세관원들에 대한 관세청의 실무교육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시행시기를 당초 발표와는 달리 오는 6일쯤으로 늦추기로 하고,작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제3자의 병행수입은 물론 전용사용권 침해와 관련돼 현재 통관이 보류 중인 리바이스 청바지와 테일러 메이드 골프채 등 외국의 유명 10개 상표의 통관 시기도 늦춰지게 됐다.<오승호 기자>

1995-11-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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