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확정땐 예우 박탈
김기재 총무처장관은 31일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위 답변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퇴임 이후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앞에 떳떳이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사태의 추이를 살펴보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법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대통령의 재임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계속하도록 정해진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기간도 단축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김기재 총무처장관은 31일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위 답변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퇴임 이후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앞에 떳떳이 직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사태의 추이를 살펴보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법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대통령의 재임기간과 같은 기간만큼 계속하도록 정해진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비기간도 단축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5-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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