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비리 「노씨 배후설」 다시 부각

수서비리 「노씨 배후설」 다시 부각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5-11-01 00:00
수정 199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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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정 회장,청와대 업고 서울시에 압력/“거액 뇌물 수수자는 결국 노씨” 추론 가능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3백69억원을 한보그룹이 불법 실명전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6공 최대비리인 91년 서울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수서비리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수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3만5천5백평을 농협 등 26개 연합주택조합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태수한보그룹회장이 국회의원 등과 장병조당시 청와대비서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건으로 정회장과 장씨,국회의원 5명 등 모두 9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엄청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막강한 배후 인물이 분명 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도 당시 수사에서 그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었다.

청와대와 서울시,한보그룹 등이 얽혀 빚어진 수서비리의 배후인물로 지목을 받게 된 이유는 서울시가 특혜분양 허가를 내주는 데 장비서관의 압력이 작용했고 장씨와 노대통령,한보 정회장은 뗄 수 없는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정회장이 장비서관과 나아가 노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려 서울시에 압력을 넣어 수서택지를 특혜분양받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같은 시각의 또다른 근거로 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결정하게 된 과정을 들 수 있다.91년 1월19일 박세직 당시 서울시장은 부임 19일만에 수서택지 공급에 대한 회의를 주재,윤백영부시장,이동종합건설본부장,김학재도시계획국장,강창구도시개발과장 등 서울시 간부들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내가 정치적으로 결심하겠다』며 결재서류에 사인했다.

당시 서울시의 회의에는 업무와 무관한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인 장병조씨가 참석해 책상을 치는 등 분양불가 논리를 펴는 서울시 간부들에게 거의 윽박지르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노씨 배후설」은 한보의 거액 뇌물의 최종 수수자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던 노씨일 수 밖에 없다는 상황논리가 뒷받침하고 있다.

91년은 노씨가 한창 검은 돈을 끌어 모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장병조 전비서관을 매개로 한 정회장과의 인연은 특혜분양을 미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좋은 기회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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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사건으로 단단히 맺어진 노·정커넥션은 수감기간중 노씨 관련부분을 정씨가 끝까지 함구하고 이런 「의리있는」 정씨를 노씨가 신뢰하면서 정씨 출감 이후 한보가 재기하는 데 음양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황성기 기자>
1995-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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