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단체 “사법개혁” 촉구

6개 단체 “사법개혁” 촉구

입력 1995-10-28 00:00
수정 199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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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헌장」 선포… 3부 감시 선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사법정의 연구소,법률 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법률 단체는 27일 하오 서울 용산구 소비자보호원 대강당에서 「시민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명예를 좌우하는 사법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권리헌장을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0개조로 구성된 시민권리헌장 전문에서 『사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명예를 좌우하고 있으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감시와 참여가 봉쇄돼 있고 잘못을 가려낼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사법정의가 실종되고 폐쇄성이 심화돼 결국 총체적 부정부패를 촉발했다』며 『입법,사법,행정 및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것이 시민의 기본 권리이자 책무임을 선언하다』고 밝혔다.

1995-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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