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 등… 63개 읍·면·동은 해제
최근 신도시 추가 건설 후보지라는 소문이 나돌았거나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54개 읍·면·동이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국세청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됐다.
그러나 택지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투기 가능성이 없어진 63개 읍·면·동은 투기우려지역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26일 토지거래 허가지역 축소와 각종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우려지역을 일부 조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투기우려 지정지역은 2백58개 지역에서 2백49개 지역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특히 새로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투기대책반을 동원해,부동산 거래내역을 정밀분석,투기혐의자는 가족까지 포함한 종합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균미 기자>
최근 신도시 추가 건설 후보지라는 소문이 나돌았거나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54개 읍·면·동이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국세청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됐다.
그러나 택지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투기 가능성이 없어진 63개 읍·면·동은 투기우려지역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26일 토지거래 허가지역 축소와 각종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우려지역을 일부 조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투기우려 지정지역은 2백58개 지역에서 2백49개 지역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특히 새로 투기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투기대책반을 동원해,부동산 거래내역을 정밀분석,투기혐의자는 가족까지 포함한 종합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균미 기자>
1995-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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