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파견근로자 권익보로 장치 시급/반임금 중간착취·고용불안만 심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사덕)는 2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노·사·정 및 학계에서 초청된 6명의 주제발표자가 파견법에 대해 열띤 찬반 논의를 펼쳤다.
근로자파견법을 입안한 노동부측의 입장을 피력한 노동부 김원배 직업안정심의관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로 파견근로자가 10만에 이를 정도로 파견사업은 확산 추세에 있으나 그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파견근로자들이 법적인 권익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파견사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임금의 중간착취와 비리의 소지를 제거하고 파견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계대표로 나온 한국노총 조한천 정책실장은 그러나 『파견근로자를 쓰는 사용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 하게 되며 파견사업자도 직원임금,관리비,이윤 등을 파견노동자의 임금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파견노동자의 임금을 낮출 수 밖에 없어 중간착취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파견법 도입보다는 고용안정을 기초로 한 노사협조체제와 경쟁력 강화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준비위 윤우현 집행위원도 『파견법 제정의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으로 인력공급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허구』라며 『특히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이 노동관계법이 아닌 사용자지원법의 형태로 제출된 점도 진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대표로 나선 한국경총 김영배 정책본부장은 『지난 93년 통계로 기업체의 75.9%가 파견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경영계에서는 파견법 제정에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파견법의 내용은 규제 일변도보다는 파견근로자·파견사업체·사용사업체 등의 자율적 계약에 의한 시장기능 강화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며 노동부안의 수정을 제안했다.
학계대표로 나선 서강대 남성일 교수(경제학)는 『세계적으로도 국가마다 파견사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파견사업으로 인해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이 생긴다는 주장은 낡은 개념』이라고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근로자 보호측면을 강조하되 자율성도 존중하는 내용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하대 윤진호 교수(경제학)는 『여전히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파견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노동계의 입장을 두둔하고 『꼭 제정을 한다면 엄격한 제한과 의무조항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곽영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사덕)는 2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노·사·정 및 학계에서 초청된 6명의 주제발표자가 파견법에 대해 열띤 찬반 논의를 펼쳤다.
근로자파견법을 입안한 노동부측의 입장을 피력한 노동부 김원배 직업안정심의관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로 파견근로자가 10만에 이를 정도로 파견사업은 확산 추세에 있으나 그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파견근로자들이 법적인 권익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파견사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임금의 중간착취와 비리의 소지를 제거하고 파견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동계대표로 나온 한국노총 조한천 정책실장은 그러나 『파견근로자를 쓰는 사용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 하게 되며 파견사업자도 직원임금,관리비,이윤 등을 파견노동자의 임금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파견노동자의 임금을 낮출 수 밖에 없어 중간착취가 합법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파견법 도입보다는 고용안정을 기초로 한 노사협조체제와 경쟁력 강화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준비위 윤우현 집행위원도 『파견법 제정의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으로 인력공급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 없는 허구』라며 『특히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이 노동관계법이 아닌 사용자지원법의 형태로 제출된 점도 진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대표로 나선 한국경총 김영배 정책본부장은 『지난 93년 통계로 기업체의 75.9%가 파견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경영계에서는 파견법 제정에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파견법의 내용은 규제 일변도보다는 파견근로자·파견사업체·사용사업체 등의 자율적 계약에 의한 시장기능 강화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며 노동부안의 수정을 제안했다.
학계대표로 나선 서강대 남성일 교수(경제학)는 『세계적으로도 국가마다 파견사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파견사업으로 인해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이 생긴다는 주장은 낡은 개념』이라고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근로자 보호측면을 강조하되 자율성도 존중하는 내용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하대 윤진호 교수(경제학)는 『여전히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에서 파견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며 노동계의 입장을 두둔하고 『꼭 제정을 한다면 엄격한 제한과 의무조항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곽영완 기자>
1995-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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