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금 등 제2 금융권 확대 적용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돈거래가 투명해졌지만 금융기관 내부의 돈세탁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 내부에서 이뤄지는 돈세탁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돈세탁에 가담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로 개인이 금융기관을 이용,검은 돈을 양성화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고객이 금융기관 임직원과 짜고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돈세탁이 가능하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에서도 드러났듯 은행 임직원이 고객과 짜고 수표를 다른 고객이 입금한 것과 맞바꾸거나 전표에 수표번호를 바꿔 기재할 경우 수표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수표로 입출금하면서 현금이 거래된 것처럼 처리하거나 수표간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위장할 경우 수표추적을 따돌릴 수도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이같은 변칙적·비정상적인 회계처리의 유형을 검토,이를 적발하는 검사기법을 개발하고 각 금융기관이 자체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례를 중점 적발하토록 할 방침이다.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돈세탁에 개입할 경우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현행 은행감독원 통첩에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이 규정을 강화,관련자는 물론 해당 지점장과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징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에만 적용되는 이같은 징계 규정을 증권이나 보험,투금,종금,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그러나 별도의 돈세탁 방지법을 제정하지는 않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돈거래가 투명해졌지만 금융기관 내부의 돈세탁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 내부에서 이뤄지는 돈세탁의 유형을 면밀히 검토,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돈세탁에 가담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로 개인이 금융기관을 이용,검은 돈을 양성화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고객이 금융기관 임직원과 짜고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돈세탁이 가능하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에서도 드러났듯 은행 임직원이 고객과 짜고 수표를 다른 고객이 입금한 것과 맞바꾸거나 전표에 수표번호를 바꿔 기재할 경우 수표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수표로 입출금하면서 현금이 거래된 것처럼 처리하거나 수표간 대체거래를 현금거래로 위장할 경우 수표추적을 따돌릴 수도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이같은 변칙적·비정상적인 회계처리의 유형을 검토,이를 적발하는 검사기법을 개발하고 각 금융기관이 자체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례를 중점 적발하토록 할 방침이다.또 금융기관 임직원이 돈세탁에 개입할 경우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현행 은행감독원 통첩에 규정해 놓고 있으나 이 규정을 강화,관련자는 물론 해당 지점장과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징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에만 적용되는 이같은 징계 규정을 증권이나 보험,투금,종금,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그러나 별도의 돈세탁 방지법을 제정하지는 않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5-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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