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위증도 “공소권 없음” 결정/서울지검

5·18 위증도 “공소권 없음” 결정/서울지검

입력 1995-10-26 00:00
수정 199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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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해당… 13대 국회 고발 없어

전두환 전대통령 등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위증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5일 전 전대통령등 피고발인 5명에 대해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고발인 7명중 현역군인인 권승만·임수원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부가 결정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제15조 1항,국내의 판례및 학설 뿐만아니라 일본·미국·영국 등 6개국의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국회에서의 위증은 친고죄에 해당하는데다 국회의 고발이 없어 기소조건을 갖추지 못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된 고발조항은 국회내부의 일은 국회자율권에 맡겨 고발여부를 국회가 판단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국회 이외의 제3자 고발은 기소조건을 갖추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국회위증죄의 고발주체를 국회로 결론내린 만큼 현재로선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지난 92년 5월 13대 국회가 해산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국회고발권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5·18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전 전대통령 등 7명이 88년 광주청문회에서 위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지난 7월 이들을 서울지검에 위증혐의로 고발했었다.<박홍기 기자>
1995-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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