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25일 6·27지방선거때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71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정흥진(51·국민회의)종로구청장의 홍보대책위원장 임기순(54·강북구 수유1동 685)씨를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임씨는 지난 6월26일 당시 정후보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 임모씨등 13명에게 1인당 1만∼5만원씩 모두 71만5천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10-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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