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조한종 기자】 강원도는 파스퇴르 유업(주)의 「엔토르 요구르트」 광고내용중 식품위생법 위반여부와 관련,1차 소명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이 업체에 오는 30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기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품목의 제조를 정지시키겠다는 방침도 통보했다.
또 기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품목의 제조를 정지시키겠다는 방침도 통보했다.
1995-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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