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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조한종 기자】 강원도는 파스퇴르 유업(주)의 「엔토르 요구르트」 광고내용중 식품위생법 위반여부와 관련,1차 소명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이 업체에 오는 30일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또 기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해당품목의 제조를 정지시키겠다는 방침도 통보했다.
1995-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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