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수 74%가 “식수 부적합”

서울 지하수 74%가 “식수 부적합”

입력 1995-10-25 00:00
수정 199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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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환경연 3,452곳 수질검사/납·망간 과다검출… 발암물질도/14%는 허드렛물 사용 불가능

서울시내 지하수 가운데 음용수의 기준에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지하수는 검사 건수의 7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생활용수 중 허드렛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하수도 14·2%나 됐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4일 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혀졌다.

환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시 지하수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를 음용수(먹는물)·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등 4가지로 분류,3천4백52곳의 지하수에 대해 질산성 질소등 15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음용수 3백11건 중 73.6%인 2백29건에서 납·망간 등 중금속과 질산성 질소등이 과다하게 검출됐고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용수 2천9백98건 중 14.2%인 4백26건이 허드렛물로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다.

이 밖에 공업용수 1백17건중 8.6%인 10건이,농업용수 26건중 15.4%인 4건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생활용수 및 공·농업용수에 부적합한 지하수는 지하수 보전을 위해 폐공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지하수 보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가정이나 공장 등에 산재해 있는 모든 지하수는 구청에 신고,1년에 한번씩 수질 검사를 받아야한다.그러나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된데다 비용 때문에 이를 기피,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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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연구원과 광업진흥공사 등 2개 기관에 의뢰한 수질 검사 건수는 검사대상 1만7천6백25곳 중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8천4백여건이었다.수질검사비용은 음용수의 경우 13만6천원,생활용수등은 5만원이다.<강동형 기자>
1995-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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