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사내 성희롱 추방 나섰다/국내 기업 첫 방지대책 마련

금호그룹 사내 성희롱 추방 나섰다/국내 기업 첫 방지대책 마련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5-10-25 00:00
수정 199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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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망에 피해 신고 전용창구 개설/정도 심할땐 인사위 열어 전보·해고 조치/사규등에 규칙신설… 새달부터 전그룹사 적용

금호그룹이 국내기업으로는 처음 성희롱방지대책을 마련,새달부터 전그룹사에 적용한다.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취업규칙과 사규,단체협약 등에 관련규칙을 신설해 제도화했다.

각 계열사 인사부에 성희롱방지권한을 주고 성희롱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사내 전자통신망인 텔리피아에 전용창구를 개설,무인응답시스템을 갖춰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사안의 정도에 따라 가해자에게 공개사과 또는 각서도 받는다.

사건의 정도가 심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고 인사위결정에 따라 전보 또는 해고조치할 때는 사내에 공개,재발을 막을 계획이다.이와 함께 올 하반기 신입사원 연수교육때부터 성희롱방지교육을 의무교육과정에 넣고 내년부터는 계열사별 교육계획에도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직장내의 구체적인 성희롱사례와 발생때의 처리절차,당사자들의유의사항을 정리해 책자로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사내 전자통신망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금호그룹은 지난 8월28부터 9월10일 그룹사 여직원 3천1백명중 9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5%인 2백25명이 직장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성희롱의 유형으로 불쾌한 성적표현의 농담이 40%,불쾌한 신체접촉이 38%,성적표현의 불쾌한 몸짓이 22%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병헌 기자>
1995-1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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