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시비 공기총 발사/1명 구속·2명 영장

추월시비 공기총 발사/1명 구속·2명 영장

입력 1995-10-24 00:00
수정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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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이천렬 기자】 앞지르기 시비를 하던 다른 차 운전자에게 공기총을 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양종근(33·양계장 종업원·전과2범)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정태임(33·건재상 종업원·전과2범)씨와 김덕범(35·전과2범)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공기총을 빌려준 양명필(25·상업)씨는 총포 도검 및 화약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5-10-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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