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상수도료 평균 26% 인상­서울/내년부터

가정용 상수도료 평균 26% 인상­서울/내년부터

입력 1995-10-24 00:00
수정 1995-10-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요금체계 6단계로 세분화/공공 12∼28%·영업용 10∼14% 올려

내년부터 서울시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평균 26% 인상된다.

서울시는 23일 시 급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9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상수도요금을 12∼28%,영업용 상수도요금을 10∼14%가량 인상해 상수도 요금은 평균 19.8% 오르며 급수관손료와 시설분담금도 현실화된다.

시는 가정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월 10t까지인 기본요금을 현행 1천90원에서 1천2백원으로 10% 가량 인상하는 등 사용량에 따라 10∼43.6%까지 인상하며 요금체계도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수돗물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월 22ⓣ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현행 3천10원에서 14.2% 증가한 3천4백40원으로 4백3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공공기관·학교 등에 적용하는 공공 상수도요금은 다음 인상 때 병원·약국 등 영업1종 요금에 통합키로 하고 이번에는 사용량에 따라 12∼28% 인상하기로 했다.영업용은 10∼14% 인상된다.시는 이밖에 급수관 및 수도 계량기의 감가상각비로 매월 정액으로 받고 있는 급수관손료를 현재 월평균 4백42원에서 5백3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주로 13㎜관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월 3백70원에서 4백40원으로 70원이 늘어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이번 요금 조정으로 연간 6백84억원의 세입증가 효과를 거두게 되며 노후관 교체 등 수질개선에 집중 투자된다고 시는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5-10-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