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치병 어린이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새달부터

저소득층 난치병 어린이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새달부터

입력 1995-10-24 00:00
수정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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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도 간소화/골수 이식·당뇨병 포함/지원대상 월소득 1백80만으로 올려

보건복지부는 23일 저소득가정 난치병어린이에 대한 진료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진료비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새생명돕기사업 운영지침을 개정,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지침에서 지금까지 백혈병과 소아암으로 한정해온 지원대상질병을 골수이식과 당뇨병까지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지원횟수를 4차례로 제한하고 지원 때마다 심사를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차례의 신청으로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진료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지부에 지원신청서를 내도록 하던 것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도 내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도 4인가족 월소득 1백60만원에서 1백8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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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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