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98년 50% 개방/정부 WTO 양허시안

통신시장 98년 50% 개방/정부 WTO 양허시안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5-10-24 00:00
수정 199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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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외국인투자 완전자유화

전화·전신 등 국내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오는 98년부터 50%까지 허용되고 20 00년부터는 전면 개방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현재 기간통신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동일인 지분제한 및 대주주 금지 등의 외국인경영참여 제한도 오는 98년부터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3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WTO(세계무역기구)기본통신협상 대응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통신개발연구원 최병일박사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개방계획서(양허안)윤곽을 제시했다.

최박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현재 WTO 기본통신협상(NGBT)에 제출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의 양허안이 전면 자유화쪽을 지향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통신시장을 전향적으로 개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양허안은 유·무선 등 모든 국내 기본통신에 대해 오는 98년부터 50%,2000년 부터는 전면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내외·국제전화 등 유선계 전화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무선통신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 및 임원수를 3분의1로 제한하고 있다.

이 양허안은 또 현행 한국통신의 약관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외국업체의 국내 공중망이용을 조기에 허용,외국업체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용망을 빌려 시외·국제전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에 대한 외자참여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른 상장공공법인의 한도인 10%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양허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10일까지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최초 양허계획서를 확정,13일 WTO기본통신협상에 제출할 예정이다.<박건승 기자>

◎양허시안 발표안팎/쌍무회담땐 더 불리… 예상밖 큰폭/개방 대세… 기업 체질강화 급선무

정통부가 23일 공청회를 통해 처음 공개한 국내 기본통신시장 양허시안은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개방폭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다.

통신시장 자유화가 아무리 피할 수 없는 대세라 할지라도 독과점체제에 길들여진 국내시장을 불과 5년뒤 전면개방할 경우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통신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통신개발연구원 최병일 박사는 『국내시장을 개방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외국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통신시장 대폭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세계 8위권의 통신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등의 개방압력이 거센데다가 만일 내년 4월에 끝나는 다자간협상에 끼지 못할 경우 쌍무회담을 통해 불리한 개별협약을 맺을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작용한듯 하다.즉 선진국들의 개방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자칫 UR「쌀협상」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공세적인 개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시장개방에 가장 보수적인 유럽연합(EU)마저 최근 전면개방에 가까운 양허안을 제출한 것도 우리측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현재 WTO 기본통신협상회의에 제출한 각국의 양허안은 예상밖으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전면개방을 선언했고 일본의 경우 일단 3분의1정도의 현행 양허수준을 고수한 뒤 곧 전면개방쪽으로 나간다는 입장이다.EU도 스페인·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오는 98년부터 시장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으며 호주 또한 위성사업과 이동통신사업을 빼놓고는 오는 97년부터 모든 시장을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통신관계자들은 『국내 시장을 오는 98년부터 50%까지 개방한다는 기본 골격이 정해진 이상 이제부터는 선대내개방을 통한 국내 통신기업들의 경쟁체질 강화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다시 말하면 기본통신 전분야에 걸쳐 전면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기조아래 ▲정책적 차원의 사업자수제한 폐지 ▲전용회선과 공중망접속 조속허용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 허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발등의 불로 떨어진 대외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신요금의 자율화와 요금인가권한의 통신위원회 일원화 등도 선행돼야 할 것으로 통신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박건승 기자>
1995-10-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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