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학교 부지난 심각/아파트 건설사 법악용에 땅확보못해

재개발 지역 학교 부지난 심각/아파트 건설사 법악용에 땅확보못해

입력 1995-10-22 00:00
수정 1995-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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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성동·동작구 국교 크게 부족/과밀·2부수업 등 교육여건 악화/서울

서울시내 도심권을 중심으로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변두리 지역에서는 법규정에 묶여 새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또다시 「콩나물 교실」과 2부제 수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큰 공장이 옮겨가는 자리나 대단위 저층아파트 또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에는 많은 가구수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늘어나는 학생수 만큼의 교실이 필요하지만 「2천5백 가구 이하의 단지일 때는 별도로 학교용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규정에 막혀 당국이 학교부지를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학교용지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건설업자나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측에서는 한정된 부지에 가구수를 최대로 늘리기 위해 넓은 땅이더라도 일부러 필지를 여러개로 쪼개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학교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를확보할 방도를 찾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한편 서울과 같은 현상은 차츰 부산·인천·대구등 각 대도시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택지개발 지역과 재개발·재건축지역은 법규정을 달리해 학교부지 확보방안을 갖추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구청은 공장이전이 많거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광진·도봉·영등포·성동·관악·동작구청 등이다.

광진구의 경우 광장동 대동화학 공장부지에 다음달 청구아파트 6백70여가구가 입주하는 것을 비롯,현대건설에서 5백가구의 아파트 건립을 신청하는 등 공장을 옮긴 자리에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필지가 쪼개져 건립 가구수가 2천5백가구 이상인 단지가 없어 관할 구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이 때문에 인근 양남국민학교는 학생수가 늘어나 이미 1,2학년에서 2부제 수업을 하는 등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으며 나머지 단지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면 2부제 수업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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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도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18개 재개발 지구에 모두 1만4천5백여가구가 건립될 에정이지만 단지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상도1,상도4 지구 2곳 뿐이고 나머지는 기존 국민학교에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과밀학급에 시달릴 형편이다.<강동형 기자>
1995-10-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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