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독점권 폐지 마땅하다(사설)

수입 독점권 폐지 마땅하다(사설)

입력 1995-10-22 00:00
수정 1995-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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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다음달 1일부터 특정 외제품에 대해 독점적인 수입·판매권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수입업자가 들여올 수 있게 하는 병행 수입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시장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크게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조치로 평가된다.지금까지의 국내 수입상품 유통체제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구조때문에 시장개방과 공급물량의 확충에 따른 물가안정효과를 거둘수 없었다.

관계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수입상품 유통마진율은 평균 1백67%로 국산품의 48%에 비해 3.5배나 높은 것으로 돼있다.품목별로는 수입청소기 유통마진율이 국산의 9배나 되며 화장품·여성의류 등은 마진율이 4백%를 웃도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유통마진이 너무 높고 값도 비싸서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뿐 아니라 같은 종류의 국산품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충분한 경쟁촉진의 기회를 얻지 못해 기술개발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수입상품 값이 비싼 가장 큰 이유는 독점수입및 판매권을 확보한 수입업체와대형백화점 등이 소비자 기호에 편승,가격조작을 통해 부당폭리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수입정책은 국내시장개방과 경쟁촉진및 물가안정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의 플러스효과와 연계하는데 크게 미흡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병행수입제도가 철저하게 실시됨으로써 기존의 독점적인 수입상품 유통체제가 없어지고 가격인하경쟁에 따른 이른바 가격파괴형의 경쟁적인 수입품 할인판매망이 자리잡아 물가안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주기를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병행수입의 허용으로 외제품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이를위해 당국의 적절한 행정규제와 함께 가계의 현명한 소비자세가 적극 요청된다.특히 일부 소비계층의 그릇된 고가 외제품 선호심리가 사라지고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돼야 물가안정과 국산품 경쟁력강화에 의한 건실한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1995-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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