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생」 공소 기각/인륜문제로 큰 논란일듯

「의붓딸 성폭생」 공소 기각/인륜문제로 큰 논란일듯

입력 1995-10-21 00:00
수정 199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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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혈족아닌 인척 특별법 적용은 잘못”/부산 고법

【부산=김정한 기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의붓 아버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20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조모 피고인(40·부산남구 용호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의붓아버지는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성폭력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 특별법 7조1항은 존속 또는 친족의 범위를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붓아버지는 혈연으로 이뤄지는 자연혈족의 관계가 아니고 단지 피해자와 인척관계일 뿐이므로 이 법률의 「존속」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공소제기 전인 검찰 수사에서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도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다.



재야 법조계는 성폭행을 하던 의붓아버지를 살해,사회문제가 된 김보은양 사건 이후 친고죄인 성폭력 범죄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해 기존 형법을 보완한 것이 성폭력 특별법이라고 지적하고,이 법의 취지로 볼 때 존속 관계는 의붓아버지나 의붓형제들을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995-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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